상당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가구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미숙아의 경우,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도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우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상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평코드가 Q로 시작하는 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에 생략 가능)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거주지 해당보건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미숙아 지원내용
출생시 체중 | 1인당 최고지원액 | 미숙아+이상아 (중복지원)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 원 | 8백만 원 |
1.5Kg~2.0Kg 미만 | 4백만 원 | 9백만 원 |
1Kg~1.5Kg 미만 | 7백만 원 | 12백만 원 |
1Kg 미만 | 10백만 원 | 15백만 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출요양기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 본인 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지원
이상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 사업 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구청의 건강증진과(또는 지역보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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