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숙아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 지원안내 상당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가구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미숙아의 경우,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도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우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상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평코드가 Q로 시작하는 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 2021. 1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