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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이렇게 즐기세요~ 해외직구 피해 시 신고방법!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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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은 블랙프라이데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의 다음날인 11월 넷째주 금요일을 말한다. 이 때는 1년을 마무리하는 시즌인 이때 소매상들이 재고를 떨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땅이 넓은 미국에서 생필품들을 집에 쟁여두고 싶은 마음이 맞물리게 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 그리고 연말, 특별히 크리스마스까지 벌어지는 다양한 할인행사들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출처 : 픽사베이

 

 

이러한 블랙프라이데이(블프)에는 한국에서도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데,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피해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를 통해 해외 배송 TV를 구매했다는데 판매자가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는 일이 있었다. 인터넷 쇼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배송이 늦는 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때문에, 이 시즌을 기다렸다가 구매했던 소비자입장에서는 환불을 받더라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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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블프)를 앞둔 11월 25일(2021년)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전체 건수의 19.1%에 이르는 6678건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체 소비자 상담은 3만5007건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에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구매 후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구매 후에는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하여서 문제를 발견한 즉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환급이 지연될 경우 판매자나 오픈마켓에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늦더라도 환급이 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도 되지 않게 되는데, 이 때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혹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내 사업자 관련)나,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피해 시 신고방법!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국제거래 피해 예방과 해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함께합니다! Prevent and resolve the damages with CROSSBORDER TRANSACTION CONSUMER PORTAL

crossborder.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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